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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4.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2016. 3. 4. 07:3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3. 4. 07:2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2016. 3. 4. 07:3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무면허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음주 운전과 경합범으로 처벌된 횟수 제외) 을, 그 밖의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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