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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8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시가 2억2,800만 원 상당의 KMR-1600DH 1대 등 총 6대의 공작기계를 잠시 빌려주면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프로젝트의 실사에 제공하고 위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면 그 선수금으로 위 기계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같은 해 1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2018. 3. 30.경 ‘피해자의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보관중이며 언제든지 기계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8. 6. 29.경 G에게 위 기계들 중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SKT-400C공작기계 1대,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SKT-25 공작기계 1대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ㆍ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임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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