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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718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변호인이 2020.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이유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이 부당하므로 항소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항소장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 및 과실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와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배 부위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와 화해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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