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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8 2014고단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안동시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 등을 잡고 주방 옆에 있던 방으로 끌고 가 방 안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반항하며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낚아채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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