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3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4 02: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테이블 아래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2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 모조품 여성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65,000원 상당의 18K금반지 5돈짜리 1개, 시가 56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5돈짜리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대구은행 현금카드 1개, 열쇠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3. 24 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위 식당 출입구 부근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고 부근 카운터에 앉아 있고, 위 식당 내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 바람에 범행을 하기가 여의치 않게 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