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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1755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의 팬티 네 장에 묻어 있는 정액이 피고인 B의 것인 점,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포함하여 그 무렵 수시로 야간에 만나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 머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초기부터 자발적인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 기일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다가 제2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교하였던 점이 명백한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간통의 점에 대한 종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4. 26. 01:00경 천안시 F아파트 102동 102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부분을 ”피고인은 2012. 4.경 천안시 F아파트 102동 102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경 후의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천안시 F아파트 102동 102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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