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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2 2013고단27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01:00경 천안시 F아파트 102동 102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2012. 4. 26. 01: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성교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들이 2012. 4. 26. 01:00경 성교하였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2012. 4. 26. 01: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성교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당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E,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A의 속옷에서 피고인 B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2012. 4. 26. 01: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성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의 범행시각에 관하여, E, G은 2012. 5. 3. 고소한 이래 검찰 제2회 진술에 이르기 전까지 2012. 4. 23. 24:00 ~

4. 24. 00:1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2013. 3. 11. 검찰 제2회 진술에 이르러 E의 휴대전화 고장 및 개통시기,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2012. 4. 26. 01:00경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E, G의 진술은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현장으로 가게 된 경위, 범행현장에 동행한 사람들 및 도착순서, 범행현장에서 신음소리를 듣게 된 경위, 피고인 A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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