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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30 2015가단16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8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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