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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며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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