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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5895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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