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78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6. 7.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B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B 역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