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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04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4.자 2015차전1576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4.자 2015차전1576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1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본2413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은 이 법원 2013본집3772호 유체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C이 2013. 11. 12. 265만 원에 경락받은 것인데, 원고가 2013. 11. 13.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물건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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