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16]
1. 피고인은 2018. 3. 4. 1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3세)을 침대에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각 감싼 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로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 운전 중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6. 21:0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주위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17(병합)]
1. 피고인은 2018. 4. 4.경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H'에 접속하여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41세)에게 위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6.경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위 ‘H’에 접속하여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L, 25세, 인도네시아 국적)에게 위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11.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