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등ㆍ하원을 시켜주는 학원생이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21: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차단기 앞 노상의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진짜 요즘 살찐 것 같다. 살쪄서 그런지 가슴이 더 커졌네"라며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21: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제일 오투그란테 아파트 옆 노상의 위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될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2회에 걸쳐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20: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옆 노상의 위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7~8회에 걸쳐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1:10경 위 익산시 C에 있는 G 앞 노상의 위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서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자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고 3~4회 걸쳐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