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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다2136 판결
[손해배상][집18(2)민,008]
판시사항

친생자 아닌 사람은 가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친자로 등재되고 양육되어 온 것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위 다른 사람과 직계 존비속관계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친생자 아닌 사람은 가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되고 양육되어 온 것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위 다른 사람과 직계존비속관계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거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망 소외 1은 원고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2가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원고 1 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들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것이라 함으로 소외 1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민법 제752조 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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