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나39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아래 3항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했고, 피고도 반소 청구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했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피고만이 본소 판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본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 청구 부분은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보충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는 2017. 6. 4. 11:20경 번호판 없는 산악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3부 능선 임도를 E사(절) 쪽에서 F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원고의 자전거와 충돌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사고 장소는 좌로 굽은 급커브의 경사진 비포장 임도로서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피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3) 당시 피고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도로의 우측 편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고 도로 좌측으로 많이 치우신 상태에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했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8.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의 정식재판 청구 취하로 2017. 9.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