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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에 있는 유가정미소 앞길을 현풍면 방향에서 유가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바꿔 진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2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사고 충격으로 인해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갤로퍼 승용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발목 외측 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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