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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나81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3. 30. 11:14경 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합류도로인 4차로가 소멸하는 구간에서 3차로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장거리 교차로에서 양주시청까지 연결된 편도 3차로 도로인데, G과 교차하는 지점부터는 합류도로인 4차로가 있는 편도 4차로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4차로가 점차 좁아지다가 없어져서 편도 3차로가 되는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전손처리 되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손해배상금 11,45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의 구상금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7. 30.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5 : 85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1,717,500원(= 피고 차량 손해액 11,450,000원 × 과실비율 15%)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8. 8. 9. 피고에게 구상금 1,71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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