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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471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8. 13:50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롯데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승용차(4차로)와 버스(3차로)를 구분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장소에 이르러, 롯데백화점 진입하는 승용차들로 정체 중인 4차로를 피해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걸쳐서 진행하다

때마침 교통정리 경찰관의 우회전 수신호에 따라 롯데백화점으로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0,494,000원의 60%인 6,296,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경찰관은 원고 차량을 바라보고 왼손에 등 방향지시봉으로 롯데백화점을 가리키면서 왼손을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움직였는바, 이러한 경찰관의 지시는 원고 차량에게 롯데백화점으로 우회전을 하라는 뜻임이 일응 분명하고, 원고 차량은 이에 따라 우회전을 시작한 점, ② 피고 차량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가 정체되자 4차로와 3차로 사이를 걸쳐 진행하면서 4차로 중간에 설치된 고무원뿔과 3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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