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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76533 (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기업경영에 관한 종합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2013. 1.경 당시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려 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증권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찾아가 D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자문계약 체결하자고 먼저 제안하게 되었다

(을 제2호증의 1, 2). 이후 원고 회사는 2013. 3. 25.경[원고 회사는 내부 기안서(갑 제10호증)를 근거로 실제 자문계약 체결일은 2013. 3. 26. 또는 같은 달 27.이라고 주장한다]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에서는 ‘F’라 한다)에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매도자문사로 선정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도금액을 일응 5,150,000,000원으로 하되 협상과정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하고, 수수료는 매매대금의 2%(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도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여기서 ’갑‘은 원고 회사를, ’을‘은 피고 회사를 각 의미한다). 기업매도자문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기업”(D를 의미한다)이 발행한 주식 총 25,036,592주(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19,036,592주(76.04%) 및 경영권 일체를 주식회사 E(F와 같다,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자문하는 것이다.

2. 본 계약에서 정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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