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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1고합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경영자 겸 대주주로서 2010. 3. 30. 주식회사 L 명의로 주식회사 M의 경영권을 인수한 실질적인 대주주이며, 피고인 A은 2010. 3. 30.부터 2010. 9.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던 사람이다

(이하 위 각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 B와 M의 대표이사이던 N은, 2010. 2. 2. 피고인 B가 L 명의로 N으로부터 그 소유의 M 주식 165만 주(당시 전체 발행주식의 23.07%)와 경영권을 13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N은 L가 M의 경영권을 인수받으면 M와의 사이에 M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을 6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약정 및 건물매매 특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3. 30.까지 N에게 위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중 100억 원을 지급하고 그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받았으나, 잔금지급일인 2010. 4. 5. 잔금 32억 5,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한 반면 N은 M에게 건물매매대금 66억 원 중 잔금 3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6. 서울 용산구 O빌딩 12층 소재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지급하여야 할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잔금 32억 5,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0. 9. 30.까지 유예받기 위하여 N과 사이에 '2010. 9. 30.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N이 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에스크로 설정 합의를 하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위 3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N을 위해 법무법인 정평에 예치시키고, 이후 2010. 8. 16.경 위 수표를 사채업자 P을 통해 다른 수표로 바꾸어 N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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