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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5174
주권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및 부속합의서 작성 등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전자부품 제조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1. 3. 28.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당시 E과 E의 처인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2,151,191주를 양도대금 145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F 등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는 I 주식회사(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J’라 한다

)의 발행주식 총수 5,650,760주 중 2,28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F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본 합의서는 2011. 3. 28.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E(이하 ‘갑’이라 한다

)은 F 등(이하 ‘을’이라 한다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 제17조에 정한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

)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 중 J 경영권과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까지의 회사의 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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