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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3 2015가단103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50,000원에서 2015.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후불, 매월 9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5. 1. 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4. 9.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합계 10,950,000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5.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9.을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 합계 1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4.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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