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9. 27. 피고와 원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27.부터 2013. 9.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 관리비, 제비용 등의 지급을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임대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치킨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한 바가 없다. 라.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27.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2015. 3. 25.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는 2,317,9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27.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