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30.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1,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2. 14.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을 177,000,000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을 65,000,0 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 4. 5.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이 H에게 매각되었으며, 2014. 4.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8,356,259원 전부가 1순위 채권자인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에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피고가 그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동업자인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