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 B 조합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의 소유인 “ 합 병 전 경기도 김포시 D, E, F 토지 2010. 7. 19. 위 D 토지에 위 E, F 토지가 합병되었다.
( 면적 합계 164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312,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 자를 피고 B 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7. 23. 피고 B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80,000,000원 실제로는 대출금에서 인지대, 채권 매입금액 등을 공제한 78,599,63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04,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 자를 피고 B 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대출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하고, 위 근 저당권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 나. 피고 B 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B 조합은 피고 C 회사에게, 2013. 3. 29.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H은 2013. 5.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23㎡를 5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H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H은 2013. 5. 3. 피고 C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5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I는 2013. 7. 11.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86,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