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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6나3865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서울은평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5,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서울은평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서울은평새마을금고의 후순위로 2012.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2.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그 후인 2013. 4. 22.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4. 23.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D가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서울은평새마을금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6. 2. 24. 실제 배당할 금액 174,819,840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1순위로 25,000,000원을, 서울은평새마을금고에게 2순위로 남은 149,819,840원을 배당하고, 이제 남은 배당금이 없어 서울은평새마을금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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