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2. 8.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각 법정상속지분별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HSB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2009. 12. 8. 원고의 HSBC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억 원을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인출하였고, 해당 수표가 그 다음날 우리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제시된 사실, 망인이 2014. 3.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여금의 반환 시기, 이율 등 일반적으로 대여약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은행직원으로서 원고의 자금을 수년간 관리해 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전혀 없는 점, ③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위 원고 계좌에서는 이 사건 돈이 입출금된 뒤에도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거의 전액이 출금된 일이 수회 있었는데, 가장 처음에 인출된 위 1억 원만이 망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 또는 피고들에게 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