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12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3.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F, G, H)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망인이 2018. 2. 4.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채무(1,000만 원)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법정상속분(1/3)에 따라 원고에게 각 3,333,333원{= (이 사건 대여금 채무 3,000만 원 -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은 2,000만 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12. 2. 13.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다.

그리고 원고도 자인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가 2012. 5. 11.경 망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2. 2. 13.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위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 2. 13.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위 2,0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