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3.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F, G, H)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망인이 2018. 2. 4.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채무(1,000만 원)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법정상속분(1/3)에 따라 원고에게 각 3,333,333원{= (이 사건 대여금 채무 3,000만 원 -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은 2,000만 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12. 2. 13.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다.
그리고 원고도 자인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가 2012. 5. 11.경 망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2. 2. 13.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위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 2. 13.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위 2,0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