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09』 피고인은 2012. 10. 31. 11:24경 부산 남구 감만동 8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쇼핑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721,700원 상당의 자켓 등 의류 6점의 가격표를 떼어낸 다음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89』 피고인은 2012. 10. 31. 17:47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P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