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5. 1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수영점 주차장에 주차된 D K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시장 내 상가에서 필로폰 0.07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2:58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2층 ‘H’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9,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롱코트 1점의 가격표를 몰래 뗀 후 이를 입고 위 매장을 빠져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2019. 3. 27. 12:23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운영하는 ‘K 금정점’에서 L, M 등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20원 상당의 우드브라켓 4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산딸기 1팩, 시가 9,480원 상당의 금실딸기 1팩, 시가 11,800원 상당의 쥐꼬리톱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린넨코튼셔츠 1장, 시가 6,800원 상당의 톱질대 1개, 시가 34,900원 상당 불투명 전구 5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800원 상당의 이지비지니스 가방 1개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