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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9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3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2013고단309 사건의 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죄관계에 있으며, 위 죄와 나머지 원심판결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 원심판결 판시 2013고단309 사건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인은 2012. 10. 31. 11:24경부터 11:49경 사이에 부산 남구 감만동 8 소재 ‘홈플러스 감만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쇼핑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류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합계 721,700원 상당의 자켓 등 의류 6점의 가격표를 떼어낸 다음 이를 가방에 넣고, 계속해서 전자제품 매장 내에서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접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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