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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30 2019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8. 17:22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E 지하 1층 패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139,800원 상당의 카파 남성 사이드라인 의류 1점의 가격표를 같은 매장에 진열된 84,800원 상당의 프린시피오 비즈니스 의류 1점의 가격표와 바꿔치기 한 뒤, 같은 날 위 매장 계산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격표를 바꿔치기한 카파 남성 사이드라인 의류 1점을 84,800원에 결제하게 하고 위 의류를 교부받아 차액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17: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59,800원 상당의 CK 남성 로드 자켓 1점의 가격표를 139,800원 상당의 코모도스퀘어 넥트리밍 의류 1점의 가격표와 바꿔치기한 뒤,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차액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16: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59,800원 상당의 CK 남성 로드 자켓 1점의 가격표를 79,800원 상당의 남성 경량다운자켓 1점의 가격표와 바꿔치기한 뒤,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차액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3.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39,800원 상당의 코모도스퀘어 넥트리밍 의류 1점의 가격표를 99,800원 상당의 머렐 여성 롱다운자켓 1점의 가격표와 바꿔치기한 뒤,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차액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원상품과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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