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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35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2081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7. 6. 18. 신청금액 300만원, 불입기일 65일[2007. 6. 18.부터 2007. 8. 21.까지], 매일불입금액 6만원으로 된 차용신청서(을1)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위 차용신청서는 2007. 4. 17. 경북도지사에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친(을6) 피고가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3. 원고 앞으로 '2007. 6. 18. 차용한 돈 중 274만원을 변제기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2007. 8. 31.까지 미변제금 274만원을 일시불로 완납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을3). 다.

피고가 작성한 청산불입금 원장(을5)에는 원고가 일수기간인 2007. 6. 18.부터 2007. 8. 21.까지 사이에 12만원 1회, 6만원 14회, 2만원 3회, 1만원 3회 등 합계 105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에도 2007. 8. 23.부터 2007. 10. 10.까지 1만원 12회, 2만원 1회 등 합계 14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07.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갑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 채무발생일 2007. 6. 18., 채무종류 차용금, 채무금 390만원 2조 변제기한 2007. 8. 21., 변제방법 일시불 3조 이자 연 49% 4조 변제의 장소 채권자 주소지 5조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8조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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