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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7가합1262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8.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3.부터 2010. 11. 16.까지 무릎측부인대염좌로 B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30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1,289,823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자 상품명 월보험료 계약자 입원일당 비고 상해 입원 1 농협생명 1995-08-18 한울타리공제 21,500 A 만기소멸 (02.09.18) 2 1998-03-16 알짜배기여성암공제 22,700 A 만기소멸 (08.03.17) 3 현대라이프 1999-10-01 무)부모사랑의료보험 46,050 A 2만원 완납유지 4 1999-10-01 무)주야로25시보험 18,400 A 1만원 완납유지 5 농협생명 2002-09-11 무)참사랑교통안전공제 15,800 A 휴면해약 (11.05.23) 6 농협생명 2006-06-15 무)농업인안전공제 46,140 A 만기소멸 (07.06.15) 7 원고회사 2007-12-18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121,660 A 2만원 3만 정상 8 농협생명 2009-05-15 무)함지박저축공제 320,000 A 해약 (10.02.12) 9 2009-10-28 무)농업인안전공제 68,500 A 만기소멸 (10.10.28) 10 메리츠 2010-03-17 무)알파plus보장보험 38,200 A 3만원 2만원 정상 11 한화손해 2010-03-17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39,940 A 3만원 3만원 해약 (12.08.08) 12 DB손해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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