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사기 1) 피고 C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의 관리부장으로서 공사대금 수령 및 어음할인 등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09. 11. 5.경 서울 금천구 F건물 B동 119호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이하 ‘예원인테리어’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 2장(발행일 각 2009. 10. 30., 지급기일 각 2009. 12. 30., 갑 제11호증)을 원고에게 할인하여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1억 8,860만 원을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렵게 되자, 어음교환을 빌미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이른바 ‘진성어음’인 위 1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진성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3) 이에 피고 C은 2009. 12. 18. 위 G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
)의 2008년 재무제표와 H가 발행한 액면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일 백지, 지급기일 2010. 3. 30., 갑 제6, 15호증 중 각 어음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어음은 H로부터 우리 회사가 거래를 하고 받아 온 어음인데, H는 예원인테리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줄 테니 이 어음을 당신이 앞서 할인해 준 예원인테리어의 어음과 교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이 사건 진성어음을 교부받았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