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83』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주)미디어코프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8. 5. 14.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액 2억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같은 달 18. 위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액 1억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같은 해
7. 14. 위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같은 해
8. 13. 위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각각 받았으며, 피고인이 2008. 12.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D’의 백지 약속어음(이하 ‘본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발행된 당좌수표가 미디어코프에서 발행한 수표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 가지고 있는 수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5매의 어음, 수표를 교부받아 본건 약속어음을 제외한 4매의 어음, 수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본건 약속어음은 반환하지 않았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본건 약속어음에 어음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여 이를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2009. 5. 2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322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위 백지어음에 금액 란에 '이억원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