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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0 2017가단523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7,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협의 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4,0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2017. 6. 말 기준으로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후 2017. 5. 원고에게 약정한 4,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가 수년 전부터 2017. 3. 무렵까지 피고에게 각종 부품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22,627,504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627,504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거래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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