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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9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농기계부품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중순경부터 합계 58,793,900원 상당의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제기 무렵 미지급 물품대금의 합계는 37,793,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37,39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7,79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3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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