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55』 피고인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재직증명서,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대출심사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동업자 E, F 및 대출신청자들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0. 2월 하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재직증명(확인)서, 성명 H, 입사연월일 2008. 9. 5. 현직급 사원, 발급일 2010. 2. 25. I 대표자 J’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농협, 계좌번호 K, 예금주명 H, 2010. 1. 20. I 입금 1,600,5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I에서 위 H에게 월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만들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2장을 목포시 소재 산와머니 목포지점에 모사전송하여 그 대출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5. 30.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0. 9. 7.경 인천 소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L, 징병검사 신체등위 5, 2010. 6. 28. ACL전방십자인대파열, 위와 같이 병적을 증명합니다. 2010. 9. 7. 대전ㆍ충남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