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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속칭 ‘대출브로커’인 B, C, D와 함께 재직증명서,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대출심사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와 공모한대로 2010. 9. 2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대출브로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농협, 계좌번호 F, 예금주명 A, 2010. 7. 30. G회사 급여 입금 1,500,000원, 2010. 8. 30. G회사 급여 입금 1,5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G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와 공모하여 2010. 9. 28.경 위 사무실에서, 산와머니 부평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와 공모한대로 2010. 9.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G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인천에 있는 산와머니 부평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G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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