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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년 3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업체명: 주식회사 B, 주소: 서울 성동구 C, 2층 D호(E), 대표자: F, 연락처: G, 부서: 개발부, 직급: 사원, 주민번호: H, 성명: A, 휴대폰: I, 거주지 주소: 서울 노원구 J, 발급사유: 금융사 제출, ‘K님은 2018년 2월 5일부터 상기업체에서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라는 제목 하에 "조회기간: 2018년 3월 26일 ~ 2018년 9월 26일, 계좌번호: L, 현재잔액: 6,643,219, 출금가능금액: 6,643,219"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매월 위 계좌에 주식회사 B에서 22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포함하는 입ㆍ출금 거래내역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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