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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501』 피고인은 2014. 9. 27.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입구 근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67세)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5. 3. 8. 22:2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운행하는 순찰차의 보닛(bonnet)과 뒤쪽 화물칸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H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일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영역 중 상한(1년4월)의 2분의 1(8월)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4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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