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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C으로부터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이 휴대폰 분실신고를 위하여 위 C을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어딜 가냐, 당장 내려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보닛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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