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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나55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 B의 항공운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들은 E를 이용하여 2016. 7. 30. 인천을 출발하여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한 후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으로 가는 피고 B의 항공권을 구매함으로써 피고 B과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7. 30. 오전 인천공항 창구에서 피고 B 직원으로부터 인천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탑승권 각 1장(B 편), 이스탄불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탑승권 각 1장(F 편)을 교부받았는데, F의 항공기 탑승마감시각은 출발 15분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 두 종류의 탑승권에는 모두 “출발시각 10분 전에 탑승이 종료됩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 라.

원고들은 B을 이용하여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후 대기하다가 마드리드 행 항공기로의 환승을 위하여 해당 탑승구(204번 게이트, 이하 ‘이 사건 게이트’라 한다)로 갔으나, 이미 탑승이 마감되어 이스탄불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항공기(편명 G,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에 탑승할 수 없었다.

마. 피고 B과 F은 공동운항 방식이 아닌 연결편 운항 방식을 택하였으나, 피고 B은 ‘항공사간 연결편 체크인 협약’에 의하여 F의 탑승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당사자 적격 선정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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