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14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42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7.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에 승무원으로 입사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모녀사이로서 2016. 6. 18.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한 위 회사 운항의 제주발 대구행 D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6. 12. 21. 기소되어 2017. 9. 22.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444호로 집행유예의 형(피고 B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노44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4. 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행 티웨이 항공기 D편을 타 기 위해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고 B이 승무원 E으로부터 탑승권 제시를 요청받자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관계로 그대로 항공기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이에 E으로부터 진입제지를 위하여 팔을 잡히자 E의 팔을 뿌리치고 계속 진입하였고, 재차 승무원인 원고로부터 탑승권 확인 요청을 받자, 그제서야 가방에서 탑승권을 꺼내어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들은 그때부터 짐이 많음에도 탑승권을 확인한 것에 원고 등 항공기 승무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 B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 B은 2016. 6. 18. 16:26경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항공기 안에서, 원고 에게 “왜 짐이 많은데 표를 확인하냐. 왜 사람 잡어. 손님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 내가 안 에서 보여주려고 했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고 2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항공보안법위반 피고 B은 2016. 6. 18. 16:26경 다른 승객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