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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600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C 및 D에서 담당했던 ‘열판용착기, 초음파용착기, 멀티초음파용착기, 진동용착기’ 설비 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상 취급한 기술 관련 사항 등을 대외적으로 누설치 않는다는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4. 1. 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인 열판용착기 등 자동화 조립설비 설계도면 파일 등 별지1 기재와 같은 P 등 파일 77개, 별지2 기재와 같은 Q 등 파일 4,305개, 별지3 기재와 같은 R 등 파일 214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한 후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회사에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사본, 임금근로계약서 사본

1. A 하드디스크 출력물, A 업무용PC 파일검색 출력물, A 업무용PC 외장저장목록,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1, 디지털증거분석2, 디지털증거분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고,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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