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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39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세종 C에 있는 선박용 엔진블럭 부품일체 제작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0. 5. 31.까지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선박용 헤드피스톤, 실린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에서 공장장으로, 2010. 6. 1.부터 2013. 4. 17.까지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해상용 내연기관 주변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F 주식회사의 자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및 작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선박용 디젤엔진의 피스톤, 실린더헤드의 제품도면, 가공지그도면, 작업표준서, 가공프로그램은 기술연구소와 생산부서의 직원 등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회사 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저장장치로의 무단 복제가 불가능하며, 업무상 취급한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동종영업을 운영하면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3. 4. 16.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각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소유의 경영상 영업비밀인 Piston and Ring(모델명 L28/32)의 제품도면, 작업표준서, 검사기준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을 외장하드에 복사한 후 H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옴으로써 F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에게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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