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에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로부터 한전용 광모듈 발주 샘플 제공 요청을 받아 피해회사 명의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해회사 퇴사 후 G가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에 한전용 광모듈을 공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퇴사 이전부터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접 G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H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재직 중 획득한 정보 및 피해회사 인프라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개인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회사 영업이사로 있던 피고인은 2011. 6. 내지 7.경 대표이사 E에게 피해회사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업무인수인계를 시작한 이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그 후 2011. 9. 30. 피해회사를 퇴사한 점(공판기록 제40, 41, 43쪽), ② 피해회사는 G와 2004년경부터 거래를 하였고(증거기록 제602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0억 원 이상 거래를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41쪽),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