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2.12 2014고단2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 임야 93,620㎡에 호두나무 조림을 통한 수종갱신 명목으로 작업로 1.2km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임야 중 6,056㎡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1. 위치도, 각 실황도
1.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작업로 개설전경 사진, 불법산지전용 복구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참작)